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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행정 연수과정 1주차 동영상 업로드

안녕하세요.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입니다. 제34회 병원행정 연수과정 1주차 동영상이2026년 6월 10일(수요일) 오전 9시를 기해 업로드 되었습니다. 각 동영상에 대한 강의자료도 자료실에 첨부되었으니,사이버교육 회원님들께서는 1주차 학습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감사합니다. 교육수강링크: http://edu.kcha.or.kr/member/login.asp?flag=c  ※ 본 내용을 등록하신 e-mail로 받지 못하신 사이버 연수 회원께서는     등록하신 e-mail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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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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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 감독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 감독 결과에 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개소,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하는 6개 사업장이 포함되었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가 다수이다. 이하에서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1차 기획 감독 결과와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적발 현황   포괄임금 활용하며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79개소 중 실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한 소위 공짜 노동이 적발된 사업장은 34개소(43.0%)로, 해당 체불액은 4억 4,8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34개소였다. 또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노동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업장도 27개소였다 ☞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외 임금·퇴직금 등 금품 체불까지 포함시 위반 사업장은 68개소(약 15억 4,200만원),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모두 포함한 법 위반 사업장은 77개소(97.5%)    2.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법 위반 주요 사례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3.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   이번 감독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외에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적극 지도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실제 휴일근로, 연차휴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이를 폐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컨설팅 연계, 노무관리 지도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한 시정 지시와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정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재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 감독체계를 운영할 계획으로, 첫 시작으로 5월 14일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을 착수하였다. 매달 제보 내용과 건수를 분석하여 감독 대상 지역을 새로이 선정,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감독·개선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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