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회 통과 육아지원 3법 및 상습체불 근절법 등의 주요 내용
노동법 개정과 취업규칙 개정 방법에 관하여 - 노무법인 한수 대표 박진호 공인노무사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모성보호를 위주로 하는 사항들이어서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바, 이하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각 법률의 주요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 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 개정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의 구체적인 방법론 일반적으로 노동법이 제·개정되면 그에 따라 취업규칙도 변경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 빈도가 잦으면 그에 따라 취업규칙도 자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제외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입법에 연동시킴으로써 주요한 내용을 포괄적이고 자동으로 법률의 내용에 따라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의 각 조항을 구성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상 효율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번에 개정된 노동관계법의 내용에 따른 취업규칙의 구체적인 개정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취업규칙 개정 방안 예시 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근 간주 관련 2) 미숙아 출산시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 관련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4)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5)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6) 육아휴직 기간 확대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8)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확대 3. 취업규칙 개정 절차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은 후 그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4)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법률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입법에 포괄적으로 연동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미리 개정해두는 것이 향후의 번잡한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라 사료된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이나 기타 정부의 노동정책 및 병·의원 사업장의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노무법인 한수(☎ 02) 3487-3029; 010-9313-1299)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